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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9 2017노2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서랍 장 등을 뒤져 물건을 훔친 뒤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하여 달아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로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만도 5회에 이르고,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한 달도 채 못 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에 관한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의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