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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24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목공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 안마시술소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안마시술소 창호와 도어 공사를 해주면 즉시 60만 원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430만 원은 공사완료 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여러 공사현장에서 저가로 공사를 도급받고 공사비를 지급받은 다음 공사비를 먼저 수주한 공사현장 공사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정작 해당 공사현장에 필요한 공사비는 추가로 다른 공사를 수주하여 그 공사비로 집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런 관계로 피고인은 추가로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면 안마시술소 공사에 소요되는 여러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를 완공할 수도 없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당시 E 안마시술소 공사 이외에 다른 공사를 수주하지도 못해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23.경부터 2012. 1. 20.경까지 E 안마시술소 창문 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대금 4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근 I 여관과 E 안마시술소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방 2개를 제공해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