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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21450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614,990원 및 그 중 30,081,000원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2020. 3. 25.까지는 연 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1. 12.경부터 2017. 2. 13.경까지 피고와 6회에 걸쳐 군장학생 지원장학금 반환의무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국방부로 하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연 9%)을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각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9. 6. 26.경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30,081,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2019. 9. 16.까지 지연손해금이 533,99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합계 30,614,990원(= 보험금 30,081,000원 지연손해금 533,990원) 및 그 중 30,081,000원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3. 2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