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태만 | 1997-12-03
부하대원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에 대한 감독 소홀(97-927 견책→기각)
사 건 : 97-927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윤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7.2.27.부터 ○○경찰서 방범과 방범순찰대 제3소대부관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97.7.5. 05:30경 수경 최 모가 방범 지원근무를 마치고 귀대하여, 신병인 이 모가 자고 있다는 이유로 류 모를 내무반 침상에 앉혀 놓고 발로 가슴을 구타한 사실과,
97.7.11. 22:30경 내무반 침상에서, 동 7.12, 14:30경 사워장에서 일경 권 모가 위 류 모에게 암기사항을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배티기"라는 기합을 준 사실로, 위 최 모와와 권 모가 각 근신15일 처분을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직상감독자로서 평소 부하대원에 대한 교양감독을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나, 12년 7개월간 충실히 근무한 점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수경 최 모는 당시 당직관의 감독아래 당직(=당직의경)근무 중이었고, 인원 점검을 할 때 이에 불참한 채 잠을 자던 이경 류 모를 발견하고 구타한 것으로, 근무 후 자가 대기중이던 소청인에게 감독책임을 물은 것은 부당하고, 소청인은 신병인 류 모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신상면담을 하였고, 동인이 처벌을 두려워하여 구타사실을 부인하기에 부모와의 면담을 2회 갖도록 하여 가족을
통해 구타사실을 전해 들었으며, 구타한 대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관련자를 포함한 각 소대 대원 10명
씩을 인사조치하였는 바, 그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을 감안하여 원처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처분청의 변명서, 의무경찰순경비위조사의뢰(97.7.22, ○○경찰서), 비위전투경찰관조사결과보고(97.8.5, 동 경찰서), 수경 최 모의진술조서(97.7.26, 동 경찰서) 및 자술서, 일경 권 모의 진술조서(97.8.4, 동 경찰서) 및 진술서(97.7.14), 이경 류 모의 진술조서(97.7.25, 동 경찰서) 및 진술서(97.7.25), 동 류 모의 신상면담카드, 위 최 모 및 권 모의 징계의결서(97.8.16, 동 경찰서), 류 모의진정서(97.9.8, 97.10.1), 소청인의 진술조서(97.9.5, 동 경찰서), 비위경찰관조사보고(97.9.6, 동 경찰서), 구타사건적발경위서(97.7.22, 소청인), 7월중 당직근무지정표(97.7.1, 동 경찰서 방범순찰대), 근무일지(97.7.4, 동 방범순찰대), 소청인의 징계의결서 및 징계회의록(97.10.8, 동 경찰서), 전.의경 구타, 기합행위 근절 재강조 지시(97.6.17. 서울지방경찰청),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에 대한 지휘서신(97.6.20. 동 지방청장), 소청서 등 일건 기록 및 심사시 당사자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경찰서 방범순찰대 소대 부관으로서 소청인 감독하에 있는 수경 최 모가 97.7.5. 05:30경 방범근무를 마치고 귀대하여 신병인 이경 류 모가 자고 있다는 이유로 동인을 구타한 사실과 일경 권 모가 97.7.11. 22:30경 내무반에서, 동 7.12. 14:30경 샤워장에서 위 류 모에게 개별적으로 기합을 주고 그로 인해 물의를 야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1차감독자로서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소청인은 위 수경 최 모 구타사건은 일과 후에 발생한 것임에도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5조에 의하면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관련 비위에 대한 감독책임이 주,야간 모두 소대부관인 소청인에게 있는 점, 위 류 모가 전입한 지 하루만에 구타를 당한 점, 구타 익일 면회온 류 모의 모가 구타사실을 바로 알았음에도 소청인은 동일 류 모를 면담하고도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 첫 번째구타사건이 있은지 불과 일주일만에 다시 류 모에 대한 개별적인 가혹행위 사건이 발생된 점, ○○경찰서 감찰조사시 소청인은 대원들의 교양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이상에서와 같이 부하대원들에 대한 교양감독을 태만히 하여 계속적으로 대원들간에 구타 및 가혹행위를 발생하게 한 소청인의행위는·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이에 따른 징계양정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이 위 류 모의 면담을 4회 실시한 점, 경찰공무원으로 12년 7개월동안 징계없이 근무해 오면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장표창 등 총5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본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거듭된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지시에도 불구하고 부하대원들에 대한 교양감독을 소홀히 한 소청인의 행위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