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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9 2014도485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폐기물 관리법 제 2조 제 1호는 ‘ 폐기물 ’이란 쓰레기, 연 소재, 오니, 폐유, 폐 산, 폐 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폐기물 관리법의 취지와 폐기물에 관한 위 정의 규정을 비롯한 폐기물 관리법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연 소재, 오니, 폐유, 폐 산, 폐 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의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 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E 회사 주식회사( 이하 ‘E 회사 ’라고 한다) 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 스펀지는 위 생산과정의 부산물로서 이를 재활용할 설비가 없는 E 회사의 생산활동에는 필요가 없는 물질이고, E 회사가 이를 피고인에게 유상으로 매도하는 것이 E 회사의 사업활동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잔여 스펀지는 E 회사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폐기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