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1억 1,15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7.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G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나온 J을 통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1억 1,15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위 반환금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8. 5.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다른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이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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