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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06 2019고정1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징역 1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6.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B에서 C으로 변경하고도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사본 첨부)

1.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