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4고정1519』 피고인은 2013. 8. 3. 21:4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주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통닭 1마리, 소주 2병, 맥주1병 합계 24,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4고정1524』
가. 2013.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6. 23:40경 부산 동래구 E 소재 ‘F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오리고기 3인분(12,000원), 맥주 1병(3,000원), 소주 2병(6,000원) 합계 2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7. 04:00경 부산 동래구 H 소재 ‘I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후라이드치킨 1마리(11,000원), 소주 1병(3,000원), 맥주 2병(4,000원) 합계 2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