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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 부산세관-심사-2003-15 | 심사청구 | 2003-06-12

사건번호

부산세관-심사-2003-15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03-06-12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1.8.부터 2001.12.31.까지 총 305차례에 걸쳐 권리사용료를 별도 지불하는 쟁점물품을 신고번호 41144-01-0102752호(2001.1.8.)등으로 “PVB Resin Flake & Plasticizer Compound”(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가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송품장금액의 5.4%(잠정가산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청구인이 2003.1.3. 쟁점물품에 대해 확정가산율 6.44%로 확정가격신고하자, 처분청은 2003.1.7. 수입신고시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 5,917,080원을 포함하여 관세등 제세합계 35,515,400원을 경정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위 경정처분중 가산세 부과부분에 불복하여 2003.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처분청은 가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세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잠정가격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데, 관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가격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수입신고서에 명확하게 잠정가산율 5.4%를 신고하고 동 가산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하였고 수입신고서․송품장 등 제반선적서류를 일체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에서도 수입신고서 제출시 가격신고서 추가 제출 요구가 없었는 바, 관세법시행령 제16조제2항에 의한 가격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며, 관세법 제42조(가산세) 규정에 의하면 세관장이 부족한 관세 등 세액의부족분을 추징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했으나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 바, 청구인은 본 규정에 따라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관세 등의 제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세관이 부족세액을 일방적으로 추징할 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과는 다른 경우이므로 이 건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관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바, 처분청은 1999년 이래 3회에 걸쳐 가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산세부과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고 처분청의 업무착오에 의하여 부과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관행성립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1997년 이래 2002년 12월 말까지 잠정가격 5.4%를 적용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수입부서 및 심사부서에서는 잠정가격신고 내용을 알면서도 처분청이 주장하는 필수 신고서인 가격신고서를 제출 요구받은 적이 없어 청구인은 가격신고서가 필수 제출서류가 아니므로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관세청 홈페이지 수입통관 소개 내용중 잠정가격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에서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고 수리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확정가격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수입신고시 잠정가산율을 적용하여 가격신고를 하였고, 또한 확정가산율 적용 가격신고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관세청에서 일반납세자에게 홍보한 내용과 상이하여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잠정가산율 5.4%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세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가격확정예정시기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수입신고시 가격신고서 자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세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잠정가격의 신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1999년 말부터 2001년 말까지 3회에 걸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들어 이 건 가산세부과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관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고(같은뜻 : 대법원 1995.4.21.선고, 94누6574 판결),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이어야 하는 바(같은뜻 : 대법원 1993.2.25.선고, 91누9893 판결), 수입신고시 잠정가산율에 의하여 잠정가격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가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타업체의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한 실적이 있으므로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관세청 홈페이지 수입통관 소개 내용중 잠정가격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에서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고 수리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확정가격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으므로 그 안내 내용과 달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세청 홈페이지의 내용은 잠정가격의 신고시 관세청에서 정한 서식에 의할 것을 의미하므로 동 가산세 부과처분이 관세청 홍보내용과 다르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신고가 잠정가격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가산세부과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