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4.16 2014노128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경찰관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2001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11년에 상해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며 폭행을 당한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