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3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2. 22: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 301호 “C PC방”에서 청소년인 D(남, 만 15세) 등 9명의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고 PC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