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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경정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관세법」제89조에 따른 세율불균형물품 면세를 신청하여 본세를 환급받았으므로 가산세도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대구세관 | 대구세관-조심-2013-281 | 심판청구 | 2014-04-04

사건번호

대구세관-조심-2013-281

제목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경정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관세법」제89조에 따른 세율불균형물품 면세를 신청하여 본세를 환급받았으므로 가산세도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4-04-04

결정유형

처분청

대구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1.7.1.부터 2013.3.10. 까지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2012.4.13.)외 940건으로 Cover Static Port 등 항공기 부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면서「대한민국과유럽연합및그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세율 0%를 적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3.11. 자체 정보분석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제출한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이 OOO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며 OOO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의 인증수출자번호는 단순 세관등록번호라는 사실을 인정하자, 2013.6.27.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0%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 합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경정고지건 중 616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등 합계 OOO원을 납부하고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325건, OOO원에 대하여는「관세법」제89조에 따른 세율불균형물품 면세를 신청하였으나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만 감면을 받았고 가산세 OOO원은 감면을 받지 못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에 대한 의무 불이행은 제3자인 OOO의 지배영역 하에서 OOO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쟁점물품에 대해 세율불균형물품 면세 적용을 받고 있었던 점, 샘플로 제시한 인증수출자번호를 OOO가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예상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OOO를 인증수출자로 신뢰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이 건 본세가 과오납된 것임을 인정하여 환급하여 줌으로써 이 건 본세가 더 이상 유효하게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그에 수반하는 가산세의 부과처분도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청구법인의 당초 협정관세 적용(무세)을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면제적용과 그 이후 처분청의 경정고지 시점에서의 세율불균형물품으로서 관세 감면대상임을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면제적용은 동일한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인 바,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OOO가 인증수출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면세 대상인 것이고, 당초에 면세신청을 하였고 결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점은 변동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어떠한 신고납부의무도 불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은「한-EU FTA」발효일인 2011.7.1. 이전에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관세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세율불균형물품 면세를 신청하고, 감면 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만 납부하여 오다가, 2011.7.1. 이후 수입신고분인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협정세율(0%)을 적용받아 감면 관세액이 없음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바, OOO는「한-EU FTA」제17조(인증수출자)에 규정된 “인증수출자” 지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 번호를 인증수출자번호 체계에 맞게 변경한 후 이메일로 송부하면서 그대로 원산지신고서에 기재해 달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요청을 받고 이를 그대로 원산지 신고문안에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바, OOO가 인증수출자인지 여부를 청구법인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배제는 물론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이다. 처분청이 이 건 처분으로 관세 가산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협정세율 적용 착오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에 따라 당연히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며,「관세법 시행령」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처분 이후에(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관세법」제89조(세율불균형물품 면세)에 따른 면세 신청이 있었고, 감면조건이 충족되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감면한 것이므로 당초 경정․고지 처분은 유효한 것이다. 따라서, 그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도 정당하며, “환급된 본세에 수반하는 가산세도 당연히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그리고,「한-EU FTA」는 체약상대방과의 협상 내용에 부가가치세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포함하지 않는 양자간 협정이므로 이 건 협정세율은 관세에 국한되는 것일 뿐, 부가가치세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건 협정세율 적용 신청시「관세법」제89조에 따른 관세 면제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8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당초 이 건 협정세율 적용 신청시 제출한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지 않음”을 이 건 처분사유의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상, 이 건 협정세율(0%)을 적용받은 쟁점물품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8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관세가 무세인 물품’)으로 보고 한 청구법인의 당초 부가가치세의 면제 적용은 세액의 결과값(‘0’)만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해석한 결과로 빚어진 부적법한 적용이다. 만일 청구법인이 당초 이 건 협정세율 적용 신청시「관세법」제89조에 따른 관세 면제신청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8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신청을 같이 했더라면, 처분청은 당연히 면제 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와 그 가산세만 경정고지하였을 것이다. 청구법인이 당초 이 건 협정세율 적용 신청 시에 제출한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며, 이를 근거로 이 건 협정세율(0%)을 적용받는 물품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8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협정과 세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처분청이 쟁점 물품에 대하여 협정 관세를 배 제 하고 관세 등을 경 정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관세법」제89조에 따른 세율불균형물품 면세를 신청하여 본세를 환급받았으므로 가산세도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1.7.1.부터 2013.3.10.까지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2012.4.13.)호외 940건으로 Cover Static Port 등 항공기 부품을 수입하면서「한-EU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았다. 처분청은 2013.3.11. 자체 정보분석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신고서 상 원산지 신고문안에 기재된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청구법인은 2013.4.5. 원산지 서면조사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OOO가 인증수출자가 아니고 OOO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상에 제시한 번호는 “단순 세관등록번호”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처분청은 2013.6.12. 및 2013.6.27.「FTA특례법 시행령」제22조 제1항 및「관세법」제11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고, 2013.6.18. 및 2013.6.27. 과세전통지에 대해 청구법인이 이의없다는 회신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1] 쟁점물품 경정처분 상세내역 (2) 청구법인은 2013.9.24. 이 건 처분금액 총 OOO원을 납부하였다. 1처분(616건)의 경우 최초 수입신고시「관세법」제89조에 따른 관세면제 신청과 동시에 FTA 협정세율(0%)을 적용 신청하였는 바, 이 건 처분과 같이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신고서에 의해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었으나 관세 면제로 자동전환되어 농어촌특별세(관세 감면액의 20%)와 농어촌특별세 가산세만 경정․고지하였고, 동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2처분(325건) 금액 OOO원 중 관세 및 부가가치세 OOO원은「관세법」제89조에 따라 세율불균형물품 면세를 신청하여 환급받았고, 나머지 관세 가산세 OOO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쟁점물품은 항공기 부분품으로서「한-EU FTA」협정관세 신청이나 관세감면신청이 없는 경우 기본관세율 8% 부과대상이다. 쟁점물품 원산지가 EU산인 경우「한-EU FTA」협정관세신청에 의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는 없다.「한-EU FTA」협정관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쟁점물품은 항공기 부분품으로서「 관세법」제89조의 관세감면 적용대상이고 관세감면 신청이 있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 농어촌특별세(관세감면액의 20%)는 납부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은 2011.7.1. OOO에 쟁점물품 송품장(원산지신고서)상에 인증수출자번호와 원산지신고문언을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OOO는 2011.11.3. 샘플로 작성된 송품장(인증수출자번호를 “OOO"으로 기재)을 이메일로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샘플로 작성된 “OOO"가 인증수출자 번호체계(국가코드2자리/세관번호4자리/EA/인증번호4자리)와 상이함을 확인하고 샘플 송품장에 작성예시로 “OOO"으로 기재하여 OOO에 송부하였다. OOO는 쟁점물품 송품장 발급시 인증수출자 번호를 청구법인이 예시하여 송부한 번호 그대로 작성하여 송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OOO가 인증수출자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의 경우 사후에 관련법령에 따라 관세 등을 감면받아 부족징수한 관세 등이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관세부과 대상으로 납부할 세액이 원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달리 관세율이 유세인 납부할 세액이 있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시 과세가격, 관세율(협정관세율) 등을 잘못 신고하여 사후에 납부할 세액이 부족하다고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본세는 물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당초 수입신고시 쟁점물품에 대해 충분히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감면에 따른 감면 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협정관세를 신청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당초 수입신고시 감면신청이 없었고 협정관세 대상이 아님에도 불성실하게 신고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므로 이러한 불성실신고에 대해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가산세는 경감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신청할 때 협정관세 대상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신고하였어야 하나 인증수출자도 아닌 수출자에게 청구법인이 예시로 송부한 ‘인증수출자번호’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송품장)를 다시 수출자로부터 송부받아 이에 근거하여 이 건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