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피고인이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해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고,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한 것은 맞지만, 이는 피고인에게 욕설한 피해자 남편에게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멈추게 하려 던 것이었을 뿐, 진로를 변경하여 갑자기 끼어들거나 급정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 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1 차로를 달리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향하여 경적을 울리고 상향 등을 켜며 2 차로로 쫓아갔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500m 가량 쫓아가다가 피해자의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