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2 2013고정13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22: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41세, 남)이 자신에게 삿대질을 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