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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노58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을 운영한 B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이나 C이 사기업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매수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맹지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진입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B의 말을 믿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별도로 이 사건 토지가 맹지인 것을 피해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B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 이를 도와주거나 용이하게 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B의 사기 범행의 종범이라고 보아 피고인에게 방조범의 죄책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B와 함께 여러 차례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일한 전력이 있었으므로 기획부동산 업체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C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B에게 소개하였고, 피해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참석하였으며, 매매대금의 10%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B의 사기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B의 사기 범행의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보아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