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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30 2019나1095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와 원고(반소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1의 사.항 말미에 “원고 A는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5511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5. 24.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를 추가하고, 제1항의 인정근거 기재 부분(제8쪽 제12행)에 “을 제6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들은 경기 양평군 AG면 일대에서 장묘사업을 추진하던 중 AG면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피고 I을 비롯한 AG면 이장들이 2015. 9.경 원고 A의 사무실에 찾아와 원고들에게 ‘자신들이 AG면 지역주민의 대표이니 지역발전후원금 5억 원을 지급하여 주면 원고들의 장묘사업 관련 인허가 업무에 동의하여 주고, 관련 민원도 적극 해결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5. 11. 1. AG면 이장들인 피고 C 외 14인과 이 사건 합의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 C 외 14인은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각 지역주민들로부터 적법하게 대표권을 수여받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피고 C 외 14인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 C 외 14인이 원고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