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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33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315】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22. 21:25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5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개에게 지팡이를 휘둘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한손으로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6. 22. 23:52경, 포천시 호국로 1570에 있는 포천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 1항의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 후 인치되어 사건처리를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피해자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47세)에게 “왜, 씹새끼야, 내가 유치장에서 자고 갈 건데 왜 지랄이냐,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071】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22. 22:05경 제주시 F에 있는 G사 앞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H(남, 26세)의 친구인 I와 시비하면서 장대를 들고 소리를 지르던 중, 이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4. 6. 20:40경 제주시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