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28 2016가단5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1동 101호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피고가 위 부동산에 제3자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등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부동산의 가액인 1억 5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위 부동산의 가액 상당 부당이득 중 일부인 5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