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2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G, H, B을 각 벌금 70만 원, 피고인 C, F, E, D을 각 벌금 15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J노조 K지부장, 피고인 C는 유한회사 L 소속 택시기사로 위 노조 K지부 전북지회 사무국장이자 위 노조 L 분회장,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 B은 각각 유한회사 M 소속 택시기사로 위 노조 조합원, 피고인 G는 N 소속 택시기사로 위 노조 K지부 전북지회장, 피고인 E은 O 소속 택시기사로 위 노조 조합원, 피고인 D은 P 소속 택시기사로 위 노조 조합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복수노조제도 시행이후 전주시 덕진구 Q 소재 유한회사 M,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유한회사 L에서 각각 위 노조 소속의 분회를 신규 설립하여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7. 11. 17:55경부터 20:50경까지 위 유한회사 M 출입구 앞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S, 위 회사 전무인 피해자 T이 피고인들이 노조 사무실로 사용하는 천막에 전기를 공급하여 주지 않으면 비켜주지 않을 생각으로 피해자들이 출입구를 통해 나갈 수 없도록 바닥에 연좌하고, 노조 선전용 차량을 위 출입구 입구에 주차하여 두는 방법으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는 피해자들의 뉴산타페 승용차 및 그랜져 승용차를 위 회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7. 12. 17:55경부터 20:20경까지 위 유한회사 M 출입구 앞에서,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 회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2. 19:36경 위 유한회사 M 출입구 근처에서 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다른 노조원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