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5. 23.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 18:00경 여주시 F에 있는 G펜션의 번호 불상의 방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서(여주경찰서 현장출동 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2012. 6. 20. 배우자인 E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E은 위 이혼소송의 제기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피고인 A과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위 이혼소장을 송달받기 전인 2012. 6. 27. 피고인 A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므로, 간통의 종용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ㆍ임시적ㆍ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