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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1.19 2015가단1705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

이유

갑 제1호증의 1에서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2.경 별지 기재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을 월 200,000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위 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지속되다가 2014. 2.이후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2015. 6. 1. 차임연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 해지를 이유로 위 건물의 인도와 연체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0. 23. 원고가 피고로부터 연체차임 중 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건물에 관한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15. 9.까지의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5. 10. 1.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