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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9 2014고정123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피해자 C(여, 31세)과 결혼한 피해자의 남편으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2. 11: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의료원’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약 40여 분이 지나서야 나온 후, 피고인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피하며 휴대전화에 이어폰을 연결하려고 하자 피고인과 일부러 대화하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누구와 통화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통화내역을 확인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통화한 상대방을 알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순간적으로 뺏은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오른손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다.

나.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진정서, 2013. 11. 14.자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위 피해자의 각 진술 및 상해진단서는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과 피해자의 전력(수사기록 56면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3호) 및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피해자는 2013. 12.경 '㉠ 피고인이 2013. 10. 17.경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고, ㉡ 2013. 11. 12. E의료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