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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가등기를 설정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977 | 상증 | 1989-05-31

문서번호

재산01254-1977 (1989.05.31)

세목

상증

요 지

부동산에 대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로 인한 다른 증여세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 신

부동산에 대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로 인한 다른 증여세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은 1980년 육군에 장교로 임관, 1982년에 5년간 간호원직으로 근무했던 지금의 처와 결혼하여 그 당시 서울 망우리에 아파트를 구입했었음

○ 그 후 1984년에 본인이 전역하여 현재의 근무처인 ○○전자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직장 근무지가 수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그 해(1984년) 망우리 아파트를 처분, 서울 ○○동 00아파트를 구입했었으나, 약 1년을 00아파트에 거주 후 수원○○아파트에 전세 입주하게 되었음. 그러나 ○○아파트의 소유주가 채무에 의해 아파트를 공매처분하려 하여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본인이 매입하게 되었으며 ,그 후 서울 ○○동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수원 ○○아파트도 매도하였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수원 ○○아파트에 전세 입주하게 되었음.

○ ○○동 아파트 매도대금 및 수원 ○○아파트 매도대금으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 ○○동 ○○연립 1채를 1988년11월에 매입하였지만 매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 2천300만원, 은행융자 650만원을 포함하여 매입하였기에 실매입금액은1천 600만원이 소요되었음.

○ 그러나 매입 직후 1982년에 구입하였던 망우리 아파트가 본인의 처 소유였는데, 당시 본인의 처가 재정보증선 것이 문제가 되어 본인의 처와 부부관계인 본인에게 보증의 채무가 연계 발생될 것이 우려되어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명의의 서울00연립을 본인 부친이름으로 매매계약용 가등기설정을 하기에 이르렀음. 본인은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부자지간 가등기설정이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 알지 못했던바, 이번 조사에서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 이 경우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부친의 이름으로 실 금전상의 거래없이 가등기설정 3천만원을 하였을 경우, 더우기 현재의 소유 연립에 대하여 자금출처가 명백한 경우 가등기설정에 따른 증여세(부자지간 가등기설정은 증여세의 근거가 된다 함 ○○ 세무서)로부터 구세받을 길은 없는지 여부.

나. 현재 주택구입에 소요된 금액이 1,600만원인 데 비하여 3천만원으로 가등기가 된것으로 보아도 형식적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증여세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