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977 | 상증 | 1989-05-31
재산01254-1977 (1989.05.31)
상증
부동산에 대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로 인한 다른 증여세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에 대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로 인한 다른 증여세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0년 육군에 장교로 임관, 1982년에 5년간 간호원직으로 근무했던 지금의 처와 결혼하여 그 당시 서울 망우리에 아파트를 구입했었음
○ 그 후 1984년에 본인이 전역하여 현재의 근무처인 ○○전자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직장 근무지가 수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그 해(1984년) 망우리 아파트를 처분, 서울 ○○동 00아파트를 구입했었으나, 약 1년을 00아파트에 거주 후 수원○○아파트에 전세 입주하게 되었음. 그러나 ○○아파트의 소유주가 채무에 의해 아파트를 공매처분하려 하여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본인이 매입하게 되었으며 ,그 후 서울 ○○동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수원 ○○아파트도 매도하였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수원 ○○아파트에 전세 입주하게 되었음.
○ ○○동 아파트 매도대금 및 수원 ○○아파트 매도대금으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 ○○동 ○○연립 1채를 1988년11월에 매입하였지만 매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 2천300만원, 은행융자 650만원을 포함하여 매입하였기에 실매입금액은1천 600만원이 소요되었음.
○ 그러나 매입 직후 1982년에 구입하였던 망우리 아파트가 본인의 처 소유였는데, 당시 본인의 처가 재정보증선 것이 문제가 되어 본인의 처와 부부관계인 본인에게 보증의 채무가 연계 발생될 것이 우려되어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명의의 서울00연립을 본인 부친이름으로 매매계약용 가등기설정을 하기에 이르렀음. 본인은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부자지간 가등기설정이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 알지 못했던바, 이번 조사에서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 이 경우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부친의 이름으로 실 금전상의 거래없이 가등기설정 3천만원을 하였을 경우, 더우기 현재의 소유 연립에 대하여 자금출처가 명백한 경우 가등기설정에 따른 증여세(부자지간 가등기설정은 증여세의 근거가 된다 함 ○○ 세무서)로부터 구세받을 길은 없는지 여부.
나. 현재 주택구입에 소요된 금액이 1,600만원인 데 비하여 3천만원으로 가등기가 된것으로 보아도 형식적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증여세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