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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20 2019고단31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 및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MINIJET 삼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14: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석정길1-3에 있는 광양경찰서 앞 사거리교차로를 광양읍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 좌측 뒷 펜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8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수사보고(사고지점을 비추고 있는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판독) 및 사고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