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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합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42.9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통행속도가 시속 30km로 지정되어 있고 그곳 우측에는 주ㆍ정차 되어있는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가 주ㆍ정차 되어있는 다른 자동차 사이에서 뛰어나올 경우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12.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다른 자동차 앞으로 나오는 피해자 G(여, 6세)을 발견하고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청취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분석 결과통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