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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5.02 2019고정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B은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의 대표자이고, 피고인은 위 농장에서 가축분뇨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06:45경 위 농장에서, 가축분뇨 저장조를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저장조에서 유출된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인 인근 하천으로 유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축분뇨배출시설로 허가받은 B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가축분뇨 유출에 피고인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주의의무위반을 탓하는 취지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고,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저장조를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7. 23. D의 실질적 운영자이던 E(B의 배우자)에게 고용되어 농장의 관리업무를 맡게 된 근로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E의 진술을 받는 등 달리 그보다 구체적인 관계를 알 수 있는 수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이 사건 저장조는 피고인이 입사하기 오래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