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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6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12. 0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 썸 바’ 앞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두산동 어린이회관 삼거리에 있는 ‘ 전자 랜드’ 앞 도로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2. 02:30 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어린이회관 삼거리에 있는 ‘ 전자 랜드’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희망 교 방면에서 범어 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다.

그때 그곳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 여, 41세) 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D 토요 다 캠 리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사고 장면 블랙 박스 영상 분석에 대해)

1.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