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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1 2013노914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 순번 3 내지 10, 12, 13, 16 내지 19, 25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재판 경과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죄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으로서, ‘T셔츠, 스포츠셔츠’ 등을 지정상품 등으로 하고 ‘’로 구성된 상표서비스표(등록번호 제1060호, 이하 ‘이 사건 제1 등록상표’라고 한다)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별지 목록 순번 6, 8, 13, 16, 17, 19 부분(이하 ‘이 사건 제1 등록상표 침해 부분’이라고 한다), ‘T셔츠, 스포츠셔츠’ 등을 지정상품 등으로 하고 ‘’로 구성된 상표서비스표(등록번호 제3605호, 이하 ‘이 사건 제2 등록상표’라고 한다)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위 목록 순번 4, 5, 7, 9, 10, 12, 18, 25 부분(이하 ‘이 사건 제2 등록상표 침해 부분’이라고 한다), ‘T셔츠, 스포츠셔츠’ 등을 지정상품 등으로 하고 ‘’로 구성된 상표서비스표(등록번호 제3956호, 이하 ‘이 사건 제3 등록상표’라고 한다)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위 목록 순번 1, 2, 11, 14, 15, 20 내지 24, 26 내지 29 부분(이하 ‘이 사건 제3 등록상표 침해 부분’이라고 한다), ‘T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로 구성된 국제등록상표(국제등록번호 제876752호, 이하 ‘이 사건 제4 등록상표’라고 한다)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위 목록 순번 3 부분(이하 ‘이 사건 제4 등록상표 침해 부분’이라고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등록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상표권침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