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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4가합221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4. 29.부터 피고 B은 2014. 7. 3.까지,...

이유

1. 피고 B에 대한 2011. 1. 5. 및 2011. 4. 8.자 각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이자와 변제기의 약정 없이 2011. 1. 5.경 5,000만 원, 2011. 4. 8.경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B은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만일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피고 B으로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1억 원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 되므로, 피고 B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위 2011. 1. 5.자 5,000만 원 및 2011. 4. 8.자 5,000만 원은 피고 B이 2010. 12. 30. 원고에게 대여하였던 2억 7,300만 원의 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돈이 아니다.

나. 판 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B에게 2011. 1. 5. 5,000만 원, 2011. 4. 8.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1, 4 내지 8, 12,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