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2020나2005769 전부금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김하늘, 차용면
B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하다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8가합1948 판결
2020. 11. 26.
2020. 11. 2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2면 12행 ~3면 6행 [2) 항의 표 바로 위]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1) 주식회사 C(다음부터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와 피고 및 피고의 업무대행사인 D은 2014. 1. 17. C가 서울 광진구 F 일대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중 별지1 목록에 적힌 각 부동산(총 36필지이다. 다음부터 '이 사건 1차 용역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수인을 피고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은 원래 피고가 아니라 '(가칭) G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명의로 체결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2014. 6. 26. 설립인가를 받은 후 (가칭)G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고 (피고의 규약 제5조 제2항), C와 (가칭)G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사이에는 용역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어떠한 법률관계도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을 적을 때에도 피고와 (가칭)G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C의 용역업무 세부내용) C는 이 사건 1차 용역대상 부동산을 총 매입 예정금액 금 육백사십억 원(特 64,000,000,000원) 이내로 매입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용역수행(매매계약 체 결)하여야 한다. 1. C는 이 사건 1차 용역대상 부동산(100%)의 면적기준 90%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서를 2014. 2. 15.까지 체결하여 동 기한까지 그 원본을 D에 제출키로 함. 단 C는 90%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서 중 금 일십삼억팔천일백만 원(₩1,381,000,000원)의 금액 범위 내에서 매매계약서 체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금 1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기로 함. D과 C는 사업일정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로 1회 에 한하여 15일 연장할 수 있기로 함 2. 전 1항 면적 기준 90%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지급일자는 일괄로 “2014. 3. 31. 이내로 계약하여야 하며, 잔금 지급일은 “2014. 12. 31. 이내 또는 PF 대출 실 행 후 1주일 이내로 특정하기로 함 3. C는 전1항, 전2항의 용역을 완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용역대상 부동산의 5% 범위 내 에서 계약금 10%를 지급함과 동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로 함(매매계약 체결과 동시 계약금 이행, 잔금은 전2항과 동일) 4. ~ 7. (생략) 제5조 (용역대금 및 지급일자) 1. 전 3조 세부용역 업무를 완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는 C에 금 사십오억 원 (\4,500,000,000원, 부가세 별도)의 용역대금을 지급키로 하되, 이 사건 1차 용역대 상 부동산에 대한 C의 매매계약금액이 총 매입예정금액 금 육백사십억 원 (\64,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총 매매계약금액 - 640억원)은 용역대금에서 공제하고, 총 매매계약금액이 총 매입예정금액 미만일 경우 그 차액은 C의 성공보수로 용역비 잔금 지급 시 추가 지급키로 함 2. 전 1항의 용역대금 중 20%(금 9억 원 \900,000,000원, 부가세 별도)는 C가 전 제3 조 제1항을 이행(토지 면적 기준 90% 매매계약서 작성·제출)하는 경우 그 이행일로부 터 7일 이내에 지급하며, 용역대금 50%는 C가 토지 면적기준 95%에 대한 매매계약 서를 체결,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의 지역주택조합설립허가 신청일로부터 30일 |
이내에 지급키로 함 3. 용역대금 중 잔금 30%는 C가 토지면적 기준 100%에 대한 매매계약서 체결하고 용 역업무를 완료하는 경우, 피고의 PF 대출 실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키로 함 (이하 생략) |
2) C와 피고 및 D은 2014. 8. 5. C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별지2 목록에 적힌 각 부동산(총 9필지이다. 다음부터 '이 사건 2차 용역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수인을 피고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차 용역계약과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심판결 이유 중 4면의 3)항 바로 위 : 아래 내용을 추가 "2-1) C와 피고 및 D은 2014. 10. 28. 이 사건 2차 용역계약 제1조 제3항 중 'C가 계약금(매매금액의 10%) 지급 조건의 매매계약을 2014. 10. 30.까지 체결하여 그 계약서 원본을 피고와 D에 제출하기로 규정한 부분을 'C가 2014. 11, 28.까지(피고의) PF 대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토지 매매에 대한 용역을 완수하기로 함'으로 변경하는 데 합의하였다."
제1심판결 이유 중 4면 14~15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 9, 14~16, 52, 53, 5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 이유 중 5면 10행의 “미지급채권은” ~ 12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미지급채권은 합계 4,650,061,819원[=이 사건 1차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중 미지급된 1,386,211,819원{=(2,007,300,000원 × 1.1) - 821,818,181원} +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중 미지급된 3,263,850,000원=(3,103,500,000원 X 1.1) 150,000,000원)]이 된다(앞서 변제 사실을 인정한 용역대금 외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변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이유 중 5면 14행과 7면 18행 : 각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45억 5,288만 원" → "4,650,061,819원"
■ 제1심판결 이유 중 6면 3행~7면 11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늦어도 2014년 12월경까지 PF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고자 하였고, PF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1, 2차 각 용역대상 부동산의 총 면적을 기준으로 95%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라 C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피고의 PF 대출이 가능하도록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서 정한 조건과 기한을 준수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C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이 사건 1, 2차 각 용역대상 부동산 전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명의로 일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서 정한 세부조건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계약금의 액수와 지급일, 잔금 지급일 등을 정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2014년 12월경까지 PF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잔금 지급일에 토지 소유자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다수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매매계약에 관한 해제 통보를 받고 계약금을 몰취당하였다. 그렇다면 C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업무를 완수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전부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7, 20, 22, 45, 54, 5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비록 C가 이 사건 1, 2차 각 용역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와 약정한 매매계약 체결 기한을 넘기거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서 정한 조건과 다소 다른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업무의 이행이 모두 마쳐졌다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1차 용역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매매계약은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에서 정한 기한(2014. 2. 15.)을 지나서 체결되었다(다만, 피고가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중 별지1 목록 순번 1, 5, 19번에 적힌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C와 토지주들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1차 용역계약 제7조 제3항에서는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경우에도 C가 이행하는 용역업무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별지1 목록 순번 1, 5, 19번에 적힌 각 부동산의 경우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에서 정한 기한을 넘겨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에는 C가 매매계약 체결 기한을 넘길 경우 피고가 용역대금 지급의무를 일체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강조하고 있는 PF 대출과 관련하여 C가 어떠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항 역시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피고는 2014년 12월 말까지 PF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1차 용역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 짜는 '2014. 10. 29,'이므로, 피고의 PF 대출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매매계약 체결이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에서 정한 매매계약 체결 기한 이후 C에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의 이행을 독촉하거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에서 정한 매매계약 체결 기한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나 C와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할 때, 앞서 언급한 이 사건 1차 용역대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2014. 2. 15. 이후에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업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C는 2014. 11. 18.까지 이 사건 2차 용역대상 부동산 중 7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2필지(별지2 목록 순번 4, 5번에 적힌 각 부동산으로서 면적 합계는 241m이다)에 관하여는 피고를 대리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전체 사업부지에서 별지2 목록 순번 4, 5번에 적힌 각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69%(=241 m’ /8,961.90㎡ x 100)에 불과하므로,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매도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 사건 2차 용역계약 제1조 제5항은 'C가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 사유지 매입면적의 95% 이상에 대한 매매계약을 완료한 경우 피고의 PF 대출에 지장이 없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5%에 대하여는 피고 명의의 매도청구권을 대리 행사하는 형식으로 용역을 100% 완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별지2 목록 순번 4, 5번에 적힌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이 행사되었을 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그 매매대금을 알 수 없다고 하여(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이 행사되었을 당시의 시세, 상당액이 된다)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에 따른 C의 용역업무가 마쳐지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원래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에서는 이 사건 2차 용역 대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기한을 '2014. 10. 30.'로 정하였다. 하지만 C와 피고 및 D은 2014. 10. 28. 그 기한을 '2014. 11. 28.'로 연장하는 데 합의하였다. 따라서 C가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약정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1, 2차 각 용역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중 일부의 조건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서 정한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피고에게 PF 대출을 실행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시행자의 사업부지 확보 정도이다. 즉 피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이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적어도 매매계약 체결을 마친 부동산이 어느 정도인지가 주된 심사의 대상이 되고, 계약금 지급일 등 개별 매매계약에서 정한 세부적인 조건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대로, C는 2014. 11. 18.까지 이 사건 1, 2차 각 용역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를 대리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피고가 PF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 주었다. 반면 C가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체결되었던 매매계약이 피고의 PF 대출 추진 이전에 해제되었다거나 이로 말미암아 피고가 2014년 12월경 PF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가 PF 대출을 받지 못한 주된 원인은 일정 수준의 신용평가를 충족하는 시공사로부터 책임준공 보증을 받지 못하였던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피고는 제1심에서 C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완수하였다고 볼 수 없는 근거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을 뿐이고, 일부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서 정한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주장하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볼 때, 앞서 언급한 매매계약상 조건의 일부 불일치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의 완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와 D은 2015. 11. 30. C에 'C는 2014. 10. 29.부로 ① 이 사건 1차 용역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52건(100%)을 작성하여 피고와 D에 제출함으로써 용역업무를 100% 완료하였고, (②) 이 사건 2차 용역 대상 부동산 중 7필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미계약 면적 2필지를 제외하고 용역업무를 100% 완료하였다. 피고와 D은, C가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이미 체결된 매매계약의 대량 해제나 계약금 몰취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이 없음을 확인함은 물론이고, C에 용역업무 완료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다음부터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이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C의 용역업무가 모두 마쳐졌고, PF 대출 무산에 대하여 C에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간접정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피고와 C 사이에 용역대금의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이후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서류인 을 제9~12호증의 각 기재는 이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합의서 제5항과 제6항에서는 C의 계속적인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 제5항과 제6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C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피고와 D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다시 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합의서, 제5항과 제6항만으로 C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가 아직 이행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거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만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C와 피고를 당사자로 하여 2018. 4. 26.에 작성된 토지매입용역계약서(다음부터 '이 사건 3차 용역계약서'라 한다)에는 C가 2017. 10. 1.~2018. 3. 30. 용역업무를 수행한 토지 면적이 43.72%로 적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부지의 신탁사에서는 이 사건 3차 용역계약서에 대한 피고의 날인이 시공사와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스스로도 2018. 6. 18. C에 이 사건 3차 용역계약서의 작성에 따른 약정의 효력 발생을 부인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3차 용역계약서의 작성으로써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고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1, 2차 각 용역대상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용역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3차 용역계약서의 존재나 그 내용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채권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심판결 이유 중 8면 1~10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다. 상계 및 공제 항변에 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C에 ① 2016. 2. 5. 이율을 연 24%로 정하여 100,000,000원을, ② 6. 30. 이율을 연 2%로 정하여 240,000,000원을, ③ 11, 16. 이율을 연 6%로 정하여 269,000,000원을 각각 빌려주었고, 2019. 6. 28.을 기준으로 대여원리금이 합계 924,408,492원에 이른다. 또 피고는 C를 대신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 기입등기 등의 말소를 위한 비용 1,557,00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금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이와 같은 C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 금 채권과 상계한다.
나) 피고는 C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에서 피고와 H 측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무소에 지급되어야 할 공인중개사 비용 200,000,000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에서 200,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1)
2) 판단
가)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에 대하여"
■ 제1심판결 이유 중 8면 19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용역비 청구소송을" -> "용역비 청구소송(다음부터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 제1심판결 이유 중 9면 8~16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나)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주장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부분 상계 항변의 구체적 내용은, 이 사건 1, 2차 각 용역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 기입등기 등을 말소하기 위해서 피고가 C를 대신하여 2018. 4. 6.에 1,530,132,669원, 4. 10.에 39,755,520원, 합계 1,569,888,189원을 대위 변제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에 따라 취득하게 된 C에 대한 구상금 채권(다음부터 '이 사건 구상금 채 권'이라 한다)과 C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그 밖에 피고가 C를 대신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 비용으로 1,557,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갑 제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는 2018. 7. 10.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자신의 용역대금 채권과 피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상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다) 공제 항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공제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3차 용역계약서 제3조 제2항에서 'C는 전체 용역대금 4,136,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제3 토지 용역사(공인중개사 등)에게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3차 용역계약서의 작성으로써 피고와 C 사이에 용역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새로운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3차 용역계약서 제3조 제2항은 그 문언상 C가 피고로부터 받는 용역대금 중 200,000,000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공인중개사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피고가 C에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에서 공인중개사 비용 상당액이 당연히 공제됨을 규정한 것이라고 새겨지지 않는다.
(2)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가 2018. 6. 5. '현 상황에서 일부 토지에 대한 공인중개사 비용 약 200,000,000원이 지불되어야 하므로, 이는 피고가 효율적인 방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추후 진행될 임시총회에서 결정되는 금액에서 공제될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동의 및 확인한다. C가 일체의 변동 사항 없이 용역대금을 전액 수령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확인서의 효력이 발생된다.'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다음부터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에 따른 약정의 효력 발생을 위한 조건(C가 일체의 변동 사항 없이 용역대금을 전액 수령)이 성취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확인서에 근거하여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C에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에서 공인중개사 비용 200,000,000원이 공제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3) 을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에서 피고 주장과 같은 공인중개사 비용 200,000,000원을 공제하는 데 대하여 C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은 공제 합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손철우
판사박혜선
판사원종찬
1) 피고는 제1심에서 C를 대신하여 공인중개사 비용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심에서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공인중개사 비용 200,000,000원과 관련하여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
아 상계 항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 항변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설령 피고가 상계 항변을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C가 공인중개사 비용 200,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C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로 구상금 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