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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3.09.11 2012가단9726

부동산매매계약해제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2. 20.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도인 : 원고 매수인 : 피고 매매부동산의 표시

1. 경남 하동군 B 임야 137,705㎡ 중 2, 3번 부동산을 포함한 계획관리 9,516평과 농림지역 1만평을 매매함

2. 동소 C 임야 1,653㎡

3. 동소 D 임야 1,098㎡

4. 동소 E 임야 783평 원고와 피고는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함. 아 래

1. 계약내용

가. 매매대금 : 896,760,000원(단 계획관리 713,700,000원, 생산 43,065,000원, 농림 140,000,000원)

나. 계약금 : 100,000,000원은 2012. 2. 20. 지급함

다. 중도금 : 200,000,000원은 2012. 3. 20. 지급함 200,000,000원은 2012. 5. 1. 지급함

라. 잔금 : 396,760,000원은 2012. 10. 1.까지 지급키로 함

2. 특약사항 (1)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한다

(단 분할하여 순차 매매 가능함. 단 진입도로 허가와 동시에 중도금 지급) (2) 매도인은 매매부동산의 노량 방면에서 왼쪽으로 폭 6m의 도로를 개설하여 공동으로 사용한다

(별지 첨부 도면 참조) (3) 매도인은 매매부동산의 아래 쪽에 개설되는 도로를 공동으로 사용토록 승낙한다.

(4)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할 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할 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위약금 지급을 대신한다.

(5) 매도인 원고는 붙임 가분할도면과 같이 분할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2012. 2. 20. 80,000,000원, 같은 해

2. 22.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중도금 일부로 같은 해

3. 26. 1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