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547 | 법인 | 2000-07-11
문서번호
법인46012-1547 (2000.07.11)
세목
법인
요 지
협회가 회비 징수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인터넷PC 라벨을 회원사가 생산하는 PC에 부착함에 따라 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가 상당액을 회비명목으로 징수한 것으로 보아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회 신
사단법인 ○○협회가 회원사로부터 받는 회비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동 협회가 회비 징수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인터넷PC 라벨을 회원사가 생산하는 PC에 부착함에 따라 독립된 상품가치 또는 광고효과 등 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가 상당액을 회비명목으로 징수한 것으로 보아 같은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인터넷PC에 부착하는 라벨의 성격 및 효과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본문
○ 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협회가 인터넷PC을 생산하는 회원사로부터
- 인터넷PC에 라벨을 부착하는 대가로 받는 금액(1대당 1천원)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22601-1586 \ ‘92.7.20
- 사단법인 ○○협회가 환경마크의 사용대가로 징수하는 환경마크제도운영기여금은 수익사업에 해당
참조조문
-법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