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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1 2016나208495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피고 B과 A 사이에 별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O 주식회사(이하 ‘O’라고 한다

)와 사이에, O가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각 금융기관에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O는 이를 담보로 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 [표1] :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및 이 사건 각 대출 현황 신용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실행은행 대출금액 및 일자 2011. 8. 5. P (1차 신용보증) 270,000,000원 (보증비율 90%) 2012. 8. 3. (이후 2016. 7. 29.로 최종 변경됨) 중소기업은행 300,000,000원 2011. 8. 10. (이 사건 제1차 대출) 2012. 10. 9. Q (2차 신용보증) 500,000,000원 (보증비율 100%) 2017. 10. 9. 중소기업진흥공단 500,000,000원 2012. 10. 11. (이 사건 제2차 대출) 2013. 6. 25. R (3차 신용보증) 900,000,000원 (보증비율 90%) 2014. 6. 25. (이후 2016. 6. 24.로 최종 변경됨) 중소기업은행 1,000,000,000원 2013. 6. 26. (이 사건 제3차 대출) 2014. 12. 29. S (4차 신용보증) 270,000,000원 (보증비율 90%) 2015. 12. 29. 국민은행 300,000,000원 2014. 12. 30. (이 사건 제4차 대출)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5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계약에 의한 신용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에는 원고가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사전구상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