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8.30 2012고정885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이라는 상호로 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 2011.11. 9.경부터 같은 해 12. 16.경까지 서울 종로구 창신동, 숭인동 일대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와 가로등주 6개소에 B5용지 크기의 노랑색 용지에 코팅 처리를 하여 "대화 만남, C, 여성 무료전화, D"라는 글씨를 써 넣은 광고물을 설치하고,
2. 2012. 2. 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수원 영통구 일대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 18개에 B5용지 크기의 노랑색 용지에 코팅 처리를 하여 "대화 만남, C, 여성무료전화, D"라는 글씨를 써넣은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