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의 실익이 없어 체납 일부만 남겨두고 결손처분 한 경우 효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4186 | 국기 | 1995-12-29
문서번호
징세46101-4186 (1995.12.29)
세목
국기
요 지
체납자가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체납액의 일부를 결손처분하고 추후 체납자가 아닌 제3자가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은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회 신
(제1안)귀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원 회신문(기법46003-432, 1995.12.23)사본을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기법46003-432, 1995.12.23.(제2안)붙임과 같이 재정경제원이 결손처분 취소에 관한 질의 회신이 있었기에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92.03.23 세무서에서 체납으로 압류 이후 1992.09.20 가등기를 설정하고 이에 기해 본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일과 본등기일 사이에 고지한 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및 압류의 실익이 없어 체납 일부만 남겨두고 결손처분 한 경우 효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법46003-432, 1995.12.23.
체납자가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체납액의 일부를 결손처분하고 추후 체납자가 아닌 제3자가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