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3. 06:53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 11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13. 22:00경 서울 중랑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 이르러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1월 제1범죄 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