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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6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23:00 경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태평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류동에 있는 제 2 외곽 순환 고속도로 북 청 라요금 소( 김 포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4회,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2016. 3. 9.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 후 2016. 10. 21.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한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통행제한 표지 물을 들이받는 등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도 상당한 정도에 이 르 렀 다. 음주 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함께 면허 취소 이후에 무면허 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