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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6.2.9. 선고 2005가합7470 판결

파면무효확인

사건

2005가합7470 파면무효확인

원고

1. *

2. *

피고

학교법인 *

변론종결

2006. 1. 19.

판결선고

2006. 2. 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4. 4. 25.자 파면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4. 4. 25.부터 원고들의 각 복직일까지, 원고 *에 대하여는 월 3,002,490원의, 원고 *에 대하여는 월 2,848,010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17, 30, 39호증, 을 1, 2, 4, 5, 7, 8, 10, 11, 13, 14, 17, 19, 20, 21, 23, 25 내지 28, 30, 39, 44, 46, 48호증(을 17호증의 1, 2는 갑 1호증의 1과 같다,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 고등학교(2004. 1. 5. 그 학교명을 "*고등학교"에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원고 *는 1993. 3.경부터, 원고 * 은 1994. 3.경부터 *고등학교의 교사로 각 재직하였다가, 각 1997. 7.경부터는 이 사건 학교의 교사로 근무하였다.

(2) 이 사건 학교의 교사 중 기간제 교사 및 외국인 교사 각 8명을 제외한 정교사 47명 중 26명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는데, 전교조산하 * 분회의 분회장은 *이 맡고 있으며, 원고 *는 전교조 인천지부 *지회 사무국장이고, 원고 *은 위 분회의 전 분회장이었다.

나.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

(1) 원고 *는 2003. 3. 1. 국제부 부장교사의 보직을 부여받아 매주 월요일 아침 08:10부터 20분간 열리는 부장회의에 참석하다가, 이를 토요일에 열자고 제안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해 4. 7.부터 같은 해 6. 2.까지 7회에 걸쳐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부장교사 11명 중 전교조 소속 교사는 6명이었는데 그 중 원고 *만이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 *는 2003. 5. 23. 이 사건 학교의 교장 *으로부터 위 부장회의 불참을 이유로 경고장을 받았는데, 같은 달 26. 직원조회에서 위 경고장 발부에 대하여 학교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면서 학교장에게 해명을 요구하였고, 같은 달 31. 위 경고장의 철회와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개질의서를 원고들을 포함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 25명의 연명으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였다.

(3) 원고들은 학교장이 원고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지 않아 이에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2003. 6. 9.부터 같은 해 7. 19.까지 전교조 소속 교사 20여명과 함께 매주 월요일 08:30 열리는 직원조회에 6회에 걸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국제부 부장교사로서 소관 업무계획도 발표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들은 2003. 5. 17. 전교조 소속 교사 8명과 함께 교장실에 들어가, 학교장이 학생들의 진학률에만 연연하여 흡연을 하다가 4회 적발당한 학생을 퇴학시키도록 선도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등 학사운영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교권을 침해하였다면서 학교장에게 항의하였고, 같은 해 7. 3. 전교조 소속 교사 7명과 함께 직원조회 불참에 따라 받게 된 같은 달 2.자 경고장을 수령하겠다면서 교장실에 들어갔다가, 교감 *이 그 장면을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초상권침해라며 항의하던 중 *이 “위 아래도 없나”라고 하자, 원고 *는 13살 연상으로서 상급자인 **에게 “어디가 위야, 이 사람아!, 어떡할 건데, 당신!" 이라고 말하였다.

(5) 원고 *는 2003. 6. 20. 외부강사(*고등학교 교장)를 초빙하여 실시한 이 사건 학교의 직원연수에서 학교장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전교조 소속 교사 11명과 함께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참석하였다.

(6) 원고들은 2003. 6. 23. 전교조 소속 교사 9명과 함께 “학교장 공개사과”, “경고장 철회”라는 구호가 적힌 조끼를 입고 직원조회에 참석하였고, 회의실 정면 칠판에 “학교장 공개사과, 철회”라는 인쇄물을 게시하였다.

(7) 원고들은 2003. 7. 2.부터 같은 해 12. 말까지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함께 “민주적 학사운영”이라고 기재된 명함크기의 패찰을 근무시간 동안 목에 걸거나 왼쪽 가슴에 패용하였고(다만 수업 중에는 목에 건 상태에서 와이셔츠 안쪽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2004학년도 졸업앨범 촬영시에도 이를 패용하였다.

(8) 원고 *는 2003. 12. 22. 3학년 6반 1교시 수업시간 중 학생들 6명이 트럼프를 하는 것을 방치하다가 교감에게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4. 학교장으로부터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이를 묵살하였다.

(9) 원고 *은 2003. 10. 13. 일본 자매학교 관계관의 참관 아래 1학년 4반에서 시범수업을 하면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고 싶지 않은데 교장선생님이 시켜서 할 수 없이 한다”, “1학년 5반 학생들도 수업참가를 원했는데 참가하지 못해 불만이 많다" 라고 말하였다.

(10) 원고 *은 2003,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1년간 전교조 *분회 인터넷 카페 사이트에 788회에 걸쳐 1,090페이지(근무시간 중에는 238회에 걸쳐 484페이지)에 이르는 글을 올렸는데, “피흘리는” 등의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피가 튀기는 영상을 편집하여 올리기도 하였다.

(11) 원고 *는 위 (1)항과 같이 부장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3, 5. 23., 위 (3)항과 같이 직원조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6. 14., 같은 달 21., 같은 해 7. 3., 같은 달 10., 같은 달 15. 및 같은 달 21., 위 (5)항과 같이 직원연수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6. 27., 위 (6)항과 같이 구호가 적힌 조끼를 착용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7. 1. 등 총 9회에 걸쳐 경고장을 받았고, 원고 *은 위 (3)항과 같이 직원조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6. 21., 같은 해 7. 3., 같은 달 10., 같은 달 15. 및 같은 달 21., 위 (6)항과 같이 구호가 적힌 조끼를 착용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7. 1. 등 총 6회에 걸쳐 경고장을 받았다. 또한 원고 *는 같은 달 5. 위 (1), (3), (5)항의 행위를 이유로 국제부 부장교사의 보직에서 해임되었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파면

(1) 피고의 이사장 *은 2004. 1. 15. 학교장으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상신받고, 같은 해 2. 2.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피고의 이사인 *를, 그 위원으로 피고의 이사인 * 학교장 * 교감 * 및 교사 *을 각 임명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2) 원고들은 2004. 2. 9.경 이 사건 징계위로부터 같은 달 13.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달 14. 이 사건 징계위로부터 같은 달 18.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자, 같은 달 18. 이 사건 징계위의 위원 중 *,*,* *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의 이사장은 2004. 2. 28. 피고의 이사인 * 이 사건 학교의 교사인 *,*,* 을 이 사건 징계위의 임시위원으로 임명하였고, 이와 같이 * 위원장과 위 임시위원들로 구성된 이 사건 징계위는 같은 해 3. 3. 원고들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4) 종래 위원들로 구성된 이 사건 징계위는 2004. 3. 8.경 원고들에게 출석을 통보하여 같은 달 11. 열린 회의에서 원고들의 진술을 들은 후 같은 해 4. 14. 원고들을 파면하기로 하는 징계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이사장은 같은 달 24.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5. 원고들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 면'이라 한다).

라. 피고의 징계관련 규정

피고의 그 소속 교원들에 대한 징계의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령 및 정관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제62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면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및 당해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이하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은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인 교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63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6조의2 (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24조의6 (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정관

제59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학교법인의 이사 또는 교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63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3조의2 (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6조의2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마. 이 사건 파면 이후의 경과

(1) 원고들은 2004. 4. 26.경부터 같은 해 7. 19.까지 이 사건 학교의 교장실 옆 복도에서 “부당파면 철회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연좌시위를 하였고, 전교조 * *분회 소속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파면철회, 학교장의 퇴진 및 등록금 납부 거부'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부하고, 점심시간 중 중앙현관 및 교장실 옆 복도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노동가요를 방송하며, ‘파면철회 및 학교장 퇴진'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회를 개최하고, 일과 후 다음날 오전까지 교무실을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학교의 학사 및 시설물관리를 방해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05. 9. 7. 업무방해죄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에, 전교조 * 분회의 분회장 * 등 교사 5명은 같은 날 같은 죄명으로 각 벌금 300만 원의 형에 각 처해지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인천지방법원 2004고단4675 업무방해 사건), 2006. 1. 19. 그 항소심에서 위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들을 각 벌금 700만 원의 형에 각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같은 법원 2005노2194 사건).

(3) 원고들이 2004. 5. 무렵 수회에 걸쳐 전교조 *분회 소속 교사들과 함께 “부당파면 철회하라”, “전교조 탄압하는 *은 각성하라,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인천지부”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 및 플래카드를 들고 학생들 앞에서 시위를 하였는데, 이에 이 사건 학교의 학생들 일부가 동조하여 피켓을 들고 “파면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며 노래를 부르는 등 위 시위에 참가하였다. 이후 이 사건 학교의 학생들 300 여명이 같은 해 6. 7. 전면적인 수업거부를 위한 집회를 하던 중, 약 40명의 학생들이 교장실에 난입하여 집기 등을 집어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학부모들을 밀치는 등 폭력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학교에서는 같은 달 17.까지만도 110여 명의 학생이 전학, 자퇴 또는 휴학을 하는 등 학사운영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그와 같은 사태가 언론에 크게 보도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징계사유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위 1. 나.의 (1)항 내지 (11)항의 각 행위는 사립학교법 61조 1항 1, 2, 3호가 정한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직무상 의무위반, 직무태만 및 교원으로서 품위손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① 원고 *가 부장회의 및 직원조회 불참 등을 이유로 국제부 부장교사에서 보직해임되었으므로, 같은 사유에 기하여 다시 징계할 수 없고, ② 일과 시작 전 08:10경 내지 08:30경부터 열리는 회의에 불참하였음을 이유로 경고장을 주거나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 *에 대한 보직해임은 국제부 부장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교사의 신분은 유지시키면서 그 보직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을 한 것으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어느 사유로 인하여 보직해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징계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새로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며(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학교의 학교장은 사립학교법 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05. 6. 30. 대통령령 18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조 1항에 기하여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09:00부터 18:00까지의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직원조회는 학생들에 대한 수업이 시작되는 09:00경까지 열린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이 회의에 불참한 이유가 근무시간 개시 전에 회의가 열렸기 때문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① 부장회의나 직원조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네트워크상 “쪽지” 등으로 필요한 사항을 공지함으로써 학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② 직원연수나 직원조회에 있어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구호가 적힌 조끼를 입었을 뿐 그 진행을 방해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학사업무에 지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회의가 적법하게 소집된 이상 이에 참석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게다가 갑 16호증, 갑 2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가 회의에 불참하였음에도 업무협조 등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직원연수나 직원회의의 진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그와 같은 행위로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은 ① 전교조 * 분회의 결의에 기하여 위와 같이 행위하였음에도 원고들을 전교조 활동에서 배제하려는 의도 아래 그 소속 교사들 중 원고들에 대하여만 징계가 이루어졌고, ② 원고 *에 대한 징계사유 중 학생들의 트럼프 놀이를 방치하였다는 것은 입시가 끝난 3학년 교실에 입실조차 않거나 만화책 보기 등을 방치한 다른 교사들에 대하여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음에 비추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교조 *분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고(부장회의 불참의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교조 소속 부장교사 중 원고 *만이 부장회의에 불참한 점에 비추어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가 전교조 *분회의 결의에 기하여 부장회의에 불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분회의 분회장도 아닌 원고들만을 전교조 활동에서 배제할 의도로 징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원고들에 대하여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함께 행한 행동들이나 위 트럼프 놀이 방치뿐만 아니라 위에서 인정한 징계사유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한 것이므로, 그 중 징계사유가 일부 겹치는 다른 행위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을 같은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니,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이 2003. 3. 24.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조퇴 7회, 연가 9회, 결혼특별휴가 1회 등 총 17회에 걸쳐 조퇴 내지 휴가를 받아 공휴일 전후로 2일 내지 4일간(결혼특별휴가의 경우에는 10일간) 쉬었다면서, 이는 근무태만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인적자원부 2002. 4. 19. 교원12140-270호) 3.의 가. (2)항 및 나. (1)항은, 교원이 휴가나 조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교장에게 미리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장은 휴가 중 연가를 허가함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하여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되,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원고 *은 방학이 아닌 때에 개인사정을 이유로 9개월여 동안 총 17회에 걸쳐 조퇴 내지 휴가를 받았다는 것이나 이들은 모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았고 대부분 수업이 없는 토요일에 연가를 받거나 오후에 조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히 수업결손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이와 같이 원고 *이 휴가 등을 적법하게 허가받아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2001. 10. 27. 무단으로 결근하고 근무시간 중 전교조 집회에 참가하여 2002. 2. 23.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이러한 행위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사립학교법 66조의2 및 피고의 정관 66조의2 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바, 원고들의 위 무단결근 및 집회참가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사장이 이 사건 징계위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2004. 2. 2.경은 그로부터 2년이 이미 경과한 후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들의 위 행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2002. 2. 23. 주의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시효기간이 그 때부터 다시 기산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

원고들은, 이 사건 파면이 원고들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징계벌목 중 가장 무거운 것이고 원고들의 행위에 비하여 과중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무릇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위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길지 아니한 기간 동안 수시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학교의 전체 교사 중 과반수에 이르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함께 위력을 보이며 집단행동을 계속한 점, 원고들은 학교장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경고장을 받고도 계속하여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 이 사건 파면 이후에도 집단행동과 시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그 과정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수학하는 학교 내에 머물며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시위 등을 벌임으로써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까지 분란을 일으키는 등으로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 등에 비추어, ① 가사 피고의 이 사건 학교의 운영에 개선할 점이 있다거나 원고들에게 학사운영을 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면이 원고들의 행위 및 그로 인한 결과에 비하여 과중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② 원고들 외에는 징계를 받은 자가 없어 징계의 형평성에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고 원고들이 그동안 달리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파면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③ 피고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될 수 없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파면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징계절차

원고들은, ①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상신한 *이 이 사건 징계위의 위원으로 참여하였고, ② 그가 교원인 위원들 및 임시위원들도 추천하였으며, ③ 전교조를 혐오하는 사람들로 위원들 및 임시위원들이 임명됨으로써 공정한 의결을 기대할 수 없었고, ④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시위원들의 인적 사항이나 회의의 일시 및 내용은 통보하지 아니한 채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그 결과만을 통보하였다면서, 이 사건 파면은 그 징계절차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은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서 피고 소속의 교원이므로(사립학교법 53조, 53조의2, 53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사립고등학교의 장은 교원에 포함된다) 징계대상자인 원고들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하는 등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이상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상신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징계위의 위원이 될 자격이 박탈된다고 할 수 없고, ② *이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서 교원인 이 사건 징계위의 위원들이나 임시위원들을 추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명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한 만큼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파면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징계위의 위원들이 징계대상자인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의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④ 이 사건 징계위가 원고들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을 하면서 원고들에게 임시위원들의 인적 사항이나 회의의 일시 및 내용을 통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파면을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파면된 이후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양현주

판사 방웅환

판사 김명수 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