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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7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18:35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보도 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도 상에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E(여, 39세)의 허리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