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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3 2019노2258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8.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1면 밑에서 6행 다음에 “피고인은 2020. 8.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