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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9 2020고정69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유흥접객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독, HIV등 성매개감염에 관한 검진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성매개감염에 관한 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9. 3. 25. 22:20경 1항 기재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은 “감염병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 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벌칙규정인 제80조 제4호는 “제45조를 위반하여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 자 또는 감염병환자 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1조 제9호는 “제4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4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2호) 제33조는 ‘감염병환자 등’을 ‘제1군감염병환자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