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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15 2017고단174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17:15 경 전 남 보성군 벌교읍 고읍 길에 있는 폐 교한 부용 초등학교 앞 도로를 고읍마을회관 쪽에서 전 동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앞 왕복 1 차선 도로로 당시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던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행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진행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78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트랙터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 자를 충격하고, 이에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대퇴부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골반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