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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1.10 2018고단3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2017. 8. 2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B 메신저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협 계좌(D)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8.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안전 계좌로 이체시켜 보호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5경 피고인 명의의 위 C협 계좌로 78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13:56경 같은 계좌로 9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8. 29. 13:05경 제천시 F에 있는 G협 H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입금한 780만 원 중 7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위 C협 근처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 앞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24경 같은 G협 H지점에서,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입금한 780만 원 및 900만 원 중 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9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뒤 위 C협 근처에 있는 I은행에서 수표 9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꾼 후 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