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7 2013고단21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06:00경 서울시 강남구 C아파트 14동 307호 피해자 D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작은방 화장대에 놓여 있던 차량키를 가지고 나와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소유인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F SM5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은 채권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고 이를 회수함으로써 피해 차량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