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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31 2016가단2975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4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