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218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외국국적동포체류자격 비자(F-4)로 국내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인이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주에서 무자격 관광 가이드 일을 하던 중 단속이 심해지자 여행사에 제출하기 위한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5. 8.경 제주시 E, 3층 피고인의 집에서 중국 인터넷 검색 사이트 ‘F’에서 검색을 하여 알게 된 중국 천진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사에 한국관광공사 사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관광종사원 자격증 1장을 위조해 달라고 의뢰하면서,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피고인의 인적사항, 증명사진, 인터넷 검색 사이트 네이버에서 다운받은 타인의 관광종사원 자격증 사진을 전송하고 계좌 이체로 한화 3,5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관광종사원 자격증 사진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합성하고 자격증번호 란에 ‘G’,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H.‘, 발행일자 부분에 '2013년 11월 23일'이라고 입력하여 저장한 후 위와 같이 변경한 자격증 사진 파일을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으며 피고인은 프린터로 위 자격증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관광공사 사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관광종사원 자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1.경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후, 그 무렵 제주 소재 I여행사 등에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자격증을 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