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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6노122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피해 차량을 손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차량은 중앙선 반대쪽에서 피해 차량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고 난 후 피해 차량과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들을 앞질러 전방 교차로의 3 차로에 이 르 렀 는 데, 교차로의 신호가 직진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피고 인의 차량은 진행하지 아니한 채 피해 차량이 교차로에 도달할 때까지 정지하고 있거나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한 점, ② 피고인의 차량이 신호에도 불구하고 저속으로 진행하자 그 좌측 차선을 진행하던 차량이 피고인 차량이 있던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위 차량과 피고인 차량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있고 차로 너비도 넓으며, 피고 인의 차량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차량도 없어 피고 인의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무리하게 좌측 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 차량을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교차로를 벗어나는 때에 맞춰 두 차량 사이의 간격이 매우 가까움에도 그 사이로 끼어들기를 시도한 점, ④ 피고인의 차량은 육안 또는 후 사경을 통해 옆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 차량과 접촉할 수 있음을 충분히 볼 수 있었던 점, ⑤ 피고인의 차량은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아니한 채 몇 차례 제동을 반복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정상적이지 아니한 움직임을 보인 점, ⑥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자신이 진행하는 차선으로 갑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