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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8 2017노164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이 도과한 후인 2018. 8. 31.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주장은 위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살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식당 밖에서 자신의 목 뒷부분 옷을 잡아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범행장면이 촬영된 현장 CCTV 영상자료 및 피해자의 목 뒷부분 상처가 촬영된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여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현장 CCTV 영상에는 피해 자가 식당에서 계산을 끝낸 후 일행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이 따라 나가 피고인을 등진 채 걸어가는 피해자의 뒷목을 향해 왼손을 뻗어 피고인 쪽으로 힘주어 당기는 장면, 이어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의 팔 쪽을 잡아 피해자와의 접촉을 분리하며 피고인을 식당 쪽으로 데리고 오는 장면 및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항의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③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치면서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붙잡기 위하여 뒤에서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제 19 면),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가슴을 치고 가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잡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증거기록 제 35 면),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진술내용이 현장 CCTV 영상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는 선뜻 믿기 어렵고, 원심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