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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31 2016노205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7호에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소년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대 범죄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인출은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성립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인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에 대한 안전과 신뢰를 깨뜨린다는 측면에서 이 역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2억 1,1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