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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5 2015가단1353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469,99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의류 원단 및 부자재를 제조, 공급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⑵ 원고는 2014. 11. 10.부터 2015. 10. 30.까지 피고에게 별지 거래내역서 기재와 같이 합계 96,112,308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의 의류 부자재를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그에 대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63,090,915원을 지급받았다

(다툼 없는 사실). ⑶ 한편, 피고 회사의 D은 2015. 4.경 원고에게 3가지색상의 해바라기 원단 합계12,250야드(네이비5,513야드,오렌지3,675야드,화이트 3,063야드,1야드당 가격은미화5.5달러, 이하 ‘이 사건 해바라기 원단’이라고 한다)의 제조를 의뢰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E이나 D 등의 작업지시에 따라 해바라기 원단 합계12,250야드를 제조하였고 2015. 5. 8.까지 그 색상에 관한 확인을 받았음에도{D은 그 후 원고에게, 2015. 7. 17.경 피고 회사에서 이 사건 해바라기 원단에 관한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의 이메일(갑 제6호증의 16, 18)을, 2015. 9. 4.에는 이 사건 해바라기 원단에 관한 계약에 대해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부터 재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이메일(갑 제6호증의 19)을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후 위 해바라기 원단의 인수를 거절하였다.

⑷ 이 사건 소 제기 당시(2015. 12. 16.)의 환율은 미화 1달러당 1,179.2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을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해바라기 원단 제조, 공급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제조, 납품한 의류 부자재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33,021,393원(= 96,112,308원 - 63,090,915원)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해바라기 원단 제조,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피고...